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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임은정 수사권 법적 근거 대라” 의견 조회

2021-03-01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지난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수사권이 부여된 뒤, "등산화 한 켤레를 장만한 듯 든든하다"고 했던,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서인데요. <br> <br>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관에게 수사권까지 준 법적 근거가 뭔지, 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건, 지난달 22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이후였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공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한 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인사였습니다. <br> <br>당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내면서 수사권을 줬는데, 이런 인사의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요구였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는 관련 법에 수사권한을 정해놨거나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을 때만 수사 업무를 맡았습니다. <br><br>대검 감찰부는 3개 감찰과로 구성되는데 이 중 2개 부서만 수사권이 있습니다. <br> <br>추미애 전 장관이 감찰정책연구관을 신설해 임은정 부장검사를 앉히더니, 박범계 장관이 수사권한까지 부여한 겁니다.<br> <br>이번 인사 전까지는 정책연구직이어서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박범계 장관은 인사 배경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박범계 / 법무부장관(지난달 22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] <br>"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"<br> <br>검찰 내부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조사를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 조사는 임 부장검사가 맡고 있습니다. <br><br>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"임 부장검사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꼼수" 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법무부는 대검에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경우 대검 수뇌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정다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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